안녕하세요 밤톨이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이 저의 친구한테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습니다
20대 초반 중반 같은 경우 소송에 걸릴 일이 몇 없어서
겁이 많이 났지만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여러 군대에서 자문을 구한 걸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저의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원 감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도 많아지고
그런데 사장은 형평성 없게 일 많은 부서의 사람을 잘라버린 거죠 저로써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다른 부서 다 가는 더 잘 챙겨주고 간식까지 사주면서 조금 더 편해지고 저의 친구의 부서는 물먹을 시간도 없게 만든 거죠..
눈물이 참다가 저의 친구는 이야기를 사장과 했고
사장의 불평등에 그만둬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장이 민사를 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만둬 버린다니까요... 그거의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하 이런빡치는 이야기
2. 민사소송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 - 법원의 소장 심사 - 법원의 피고에의 통지 -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 변론 종결 및 판결’의 절차로 이뤄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가리는 것인데요 참 사장님이 조금 더 배려해주고
아르바이트생이 조금더 살갑게 이야기를 했으면 또 달라질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3. 해결방안(아르바이트생)
1. 자기가 불합리당한걸 증거수집
2. 상대가 소송 걸만 한 증거와 트집도 안 주기
3. 노동청 찾아가기 전화하기
노동청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인데요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사회부에 소속된 노동국으로 출범하여 노동청을 거쳐 1981년 노동부로 승격하였고, 2010년 6월 고용노동부로 개편되었다
노동에 관련된 시민들의 일을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기관입니다.
가셔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저의 친구는 가서 물어봤더니 고소할 수 없는 일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도
알바 생쪽에서 더 유리한 것들이 많다고 했답니다
걱정을 덜하라고 하셨죠
4. 부모님과 이야기
저의 부모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비슷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듣자마자
웃으시면서 너 00 친구 일한데 사장 멍청하다
소송 걸면 사장이 손해 보는 게 얼마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찌르면
영업정지부터 위생 등등 찌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웃으시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5. 법 알아보기
저가 알아온 근로 기준법을 보여두리겠습니다
마무리
나이를 먹으면서 성인이 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겁도 많이 나고 많이 무서웠습니다
근로자는 을이라는 것 때문에 참고 넘어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친구는 부당함과 불합리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여서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를 해야 하는데
저의 멋진 친구에게 도움이 될만하게 여러 개 찾아봤습니다
일하시면서 사건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꼭 잘 끝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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