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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임산부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밤톨이입니다 

오늘은 임산부가 임신을했을때

대한민국의 임산부 단축근무!라는 

시스템이 있어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실까 

또 대한민국의 임산 부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임산부 단축근무를 조사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축제도 알아야 할 것들

1.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하면 지원금이 나오나요?  

정확히는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아닌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임산부의 단축근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제도 및 지원금 기준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없는 조저 출산 국가이며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의식주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결혼을 하기에는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많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인해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 2019년 1분기 기준 1.01을 찍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만 볼 것이 아닌

혼인율도 같이 올려야 하는데 주위의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아이를 최소 한 명에서 기본 2명은 낳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혼을 많이 시키면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에서 어디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임산부의 단축근무제도입니다. 

임산부는 무조건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라고 하여 무조건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이 뒤따라오게 되는데요

바로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신청했을 경우에 한해서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알게 모르게 인사고과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 실제 해당 제도를 알고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못을 박아놓고 해당 제도를 사용하게끔 권장하고 있지만 

인사고과에서 불리하게 적용될까 봐 알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죠. 

몇 가지 단축근무와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제74조(임산부의 보호) 5항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3. 제74조(임산부의 보호) 8항 ▶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작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제도 및 지원금 기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제도가 시행된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 잊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탄생하는 일에 국가와 사업체에서 조금 의 이해와 양보가 있음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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