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정부 지원혜택 7월 시행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기간: 7월 18일부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매월 추가로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 신청대상: 15세 ~ 39세 청년들 대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근로, 사업소득이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
단, 기초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한다고 하니 해당일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18일, 25일)출생일 끝자리가 1, 6 인 청년 신청 가능.
화요일(19일, 26일)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신청 가능.
수요일(20일, 27일)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신청 가능.
목요일(21일, 28일)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신청 가능
금요일(22일,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신청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 신청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 지원내용: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지원)
📌 신청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의 경우에 한함
2022년 7월 1일 납부 재개한 경우 한함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신청
신청인 자격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를 위해 방문하여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로 신청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12개월까지 한 사람당  월 최대 45, 00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제외대상은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 신청기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1인 가구- 137,200원 / 2인 가구 189,500원 / 3인 가구 258,900원 / 4인 가구 347,7000원 지원
📌 신청대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되시면 기준에 부합됩니다.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 가스요금은 7%, 전기요금 4.3% 인상되어 부담이 더 커졌는데요. 기존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었던 에너지 바우처가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사용방법은 요금차감 방식이며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 기간 안에 카드결제로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지원내용: 한 달 50만 원씩 6개월 간 총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대상: 18~34세 대상 청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5억 원 이하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2유형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대상: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장년,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비주택 거주, 청소년 부모, 한부모, 위기청소년 등 ) 지원대상으로  특정계층은 18~34세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은 무관하며  35~39세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무관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참여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하며 1유형의 경우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만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 신청기간: 7월 1일부터 신청
📌 지원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 21년 1,304,500원 > 1,535,300원 약 17%가  인상
📌 신청대상: 주소득자의 실직, 폐업, 휴업, 부상 등 실직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및 한시적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 소득 감소의 경우도 해당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이 새롭게 신설되어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서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도 이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아동양육비


📌 신청기간: 7월 1일부터 신청
📌 지원내용: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청년 부모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지원
📌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인 가구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서울시 임산부


📌 신청기간: 7월 1일부터 신청
📌 지원내용: 서울시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이 지급되며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이 가능한 교통 포인트를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하며 출산 후 3개월까지 사용 가능
📌 신청대상: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일이 7월 1일 이후인 임산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 이후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