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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양시설 (요양원,요양병원,데이케어) 이용하기

안녕하세요 밤톨이 입니다

오늘은 내가 일을 하고 직장을 다녀서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되고자

요양시설에 관련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저희를 키워주시고 멋있는 사람이 되게 되와주신

부모님에게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보내려니 맘이 아프지만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면서 부모님을 케어하긴 정말 힘든일 일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양시설을 이용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 알아보겠습니다

 

1.요양시설의 종류

 

1.요양원

환자들을 수용하여 요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보건 기관을 의미합니다

2.요양병원

노인 환자들을 수용하여 장기적인 요양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병원을 의미합니다

3.데이케어 센터

노인이나 영유아를 낮 동안 돌보아 주는 일을 하는 기관이나 시설.

4.방문요양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차이점

요양원 치료는 안되고 요양을 할수있는곳입니다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사회복무요원)이근무합니다

요양병원 치료가 가능하고 물리치료등 다양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가있는걸로 알아요

데이케어 어르신이 시설로 가야하고 오전 오후 맡길수있습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합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려면

 

여러 요양시설을 이용하시려면 첫번째로

1.국민건강보험공단 에 방문을 합니다

2.장기요양인정서 신청

3.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어르신의 상태를 보러 옵니다

4.등급이 나옵니다

5.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기관에 방문 입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신청하는곳과 필요한 서류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제출서류

첨부서류
  •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종류

신청의 종류(참고)종류신청 사유신청 시기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장요양인정점수와등급

등급이 높을수록 나라에서 내주는돈도 많고 자기부담금도 높아진다는점 알고있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의 부모님을 좋은곳에 편하게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